내용인즉슨 서울 모 고교의 40대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바바리맨 행위(?)를 했다는 얘긴데,
학생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단지 소변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고 돌아선후, 20여미터 정도 걷다가 다시
경찰과 학생들을 향해 10여분간 자위행위를 했다는 기사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조선일보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23/2007052300072.html
그런데, 저 기사만 보고 직원들하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저런 일이 있을쏘냐~~ 대화를 나누다가..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전교조의 성명서를 봤는데.... 내용이 너무 길다. -_-;;;
우선 교사는 "노상방뇨"를 했다고는 인정은 하지만,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
바바리맨이 아니라는 얘기고...
아무튼 학교 "재단측의 음모"라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전교조 성명 : http://seoul.eduhope.net/bbs/view.php?board=seoul-210&id=306
5월 23일 새벽 01시.... 3월달에 일어난 사건이 2달이 지난 지금 이슈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기사의 내용과 전교조의 반박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현실....
현장에 경찰이 있었다면서...? 그 경찰 눈깔은 "삐꾸"냐? 머야 대체...
뭐가 어찌 돌아가는거야~
암튼 이번일의 진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면 둘중 한쪽은 좆되는거다.
소설을 써낸 기자냐~ 아니면.. 사실 여부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전교조의 모습이냐...
욜라 궁금하다. 결과가 어떻게 풀어져갈지~~~
[16시 58분 추가]
단순 노상방뇨라고 치기엔 벌금이 좀 과하자나? 30만원이라... 흠.....속칭 '바바리맨'이라고 불리우는 노출증 변태들에게 적용가능한 법은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호(과다노출)뿐입니다.
그나마, 처벌내용도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합니다.
즉, 단순한 노출행위는 현행법상으론 그다지 큰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노출만 한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등 성적수치심,불쾌감을 현저히 유발한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1년이하의 징역,5백만원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