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이 공표되었다. 그중에 블로거로써 눈여겨봐야할만한 대목이라면
아래의 세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다. 머 좀더 자세히 읽어보다보면 긁어낼만한 건더기가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개정 「저작권법」 총 정리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7월6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작권 침해 방지 강화 내용(첨부 문서 필독 바람)과 함께
개정 저작권법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방지 강화내용(매뉴얼)
- 2007년 7월 6일, 문화관광부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책임 강화
2.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신설(법 제104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함
3. 온라인상 심각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중단 명령” 신설 (법 제133조제4항)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중단 명령을 할 수 있음
4. 비친고죄 적용 확대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될 수 있음(법 제140조)
5. 불법복제물(오프라인)의 단속업무 위탁(법 제133조)
□ 오프라인상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저작권보호센터>에 위탁하여 수행
<참고1>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24호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6일 문화관광부장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개인, 가족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닌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
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 유형예시 : 저작물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4.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등에 저장된 저작물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II. 개정 저작권법 해설 (주요 내용)
개정 저작권법 '법률 제8101호'는 2006년 12월 28일에 공포되고 2007년 6월 29일 부터 시행됩니다.
1.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
- 원래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아래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
- 법 개정에 따른 비친고죄 적용 확대 현황
※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경우 판단 기준(예시) · 영리란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이익 등을 제공
받는 경우도 포함
· 상습의 경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전과나 침해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성질과 방법, 침해 규모,
침해 동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형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의 병과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 (제 103조 제2항)
(1)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하도록 ‘지체없이’를 ‘즉시’로 개정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 중단
사실을 권리주장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개정(종전에는 복제·전송자에게만 통보)
- '즉시'와 '지체없이'의 차이점 (법제처 '법제업무 편람')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해당 조항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
(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 104조)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 해당 조항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 해당 조항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저작물의 개념 확대
- 저작물의 정의를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변경
6.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신설
- 기존 '방송', '전송'외에 '디지털 음성 송신' 개념과 전체를 포괄하는 '공중송신' 개념 신설
7. 실연자 권리 보호 강좌
-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에 대해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과 실연자의 동의 없이
실연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한 '동일성 유지권' 신설
- 실연자에게 배포권, 대여권, 공영권 부여
8. 학교 수업 목적의 전송 허용
- 통상 ‘교육목적’이란 ‘수업목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그 의미를 명확히 함
-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복제,공연,방송 외에 ‘전송’까지 할 수 있도록 함
9.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허용
-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한 언론기관 간에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전재(轉載) 규정 신설
- 정기간행물중 “잡지”는 시사성이 약하기 때문에 제외하며 방송의 경우 매 프로그램마다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인해 일단 이번 개정에서는
방송의 시사보도 내용에 대한 전재규정 도입은 유보함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는 포괄적으로 또는 개별 기사마다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적용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