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일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석궁테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폭력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중략...
이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폭력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치는 사라지고 야만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인 김 전 교수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라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 등 김 전 교수가 요청한 증인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기사출처 :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100118044794111&LinkID=1&lv=10
중략...
이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폭력행위를) 자행한다면 법치는 사라지고 야만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피고인인 김 전 교수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277조2항에 따라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 등 김 전 교수가 요청한 증인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기사출처 :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ArticleID=2007100118044794111&LinkID=1&lv=10
누군가를 죽이려 했던 김명호 교수의 행위가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상습 성폭행법, 조직폭력배, 강도등등.... 그들에게 적용되는 형벌보다 김명호 교수에게 더 큰 형량이 주어진 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본보기인 것인가?
감히 사법기관에 대드는 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10년의 중형을 내린 것인가?
그들이 내리는 판결이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에게도 엄중하게 내려진다면, 이번 판결이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는가? 지나가던 개들도 다 아는 일이다. 불과 몇일전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애끓는 부정에 호소하더니만,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후 1년 6개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석궁테러 김명호 교수에게도 휠체어를 마련해주자.
그에게서도 집형유예 판결을 기대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