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802/04/ohmynews/v19857820.html?_RIGHT_COMM=R6
오마이뉴스 기자분께서는 아래의 3가지 이유를 들어, "옥소리씨의 간통죄 폐지" 의견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점①] '사랑'만 하면 무죄, '성관계'만 가지면 유죄?
[문제점②] 가정을 지키는 것은 간통죄 처벌이 아닌 '사랑'
[문제점③] '2년 징역' 연애보다는 '1년 징역' 성매매를 하라?
위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자 한다.
기자가 예를 든 첫번째의 내용은 "성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신적인 외도와, 육체적인 외도를 구분지으면서, 현행법에서 육체적인 외도는 처벌을 하고 있고, 정신적인 외도는 처벌을 하지 않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를 해야한다는 비이성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처벌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인가?"둘 중 하나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둘 다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신적인 외도의 경우 증거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물증을 잡을 수 있는 육체적인 외도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헌데, "외도"를 "육채적/정신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흑백 논리를 펴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가 아니라고 본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외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 역시 옳은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기자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두번째의 경우에도 기자는 중요한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도 한 번 만들어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간통죄를 존속시킨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가정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해체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간통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본인 역시 기자의 말처럼 배우자 상호간의 사랑과 신뢰가 없는 가정이라면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헌데, 그것이 간통죄 처벌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을 가진 사람답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바람을 피우고 싶다면, 먼저 자기가 책임을 져야할 가정부터 정리를 하고나서, 클리어한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라. 그렇다면 그사람은 간통죄가 아니지 않은가? 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냔 말이다.
세번째의 경우에도 역시 옳지 않은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이 옳은것처럼 살짝 포장을 하고 있는것에 불과하다.
간통과 성매매는 둘다 불법행위이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는 성매매보다는 간통이 더 나쁘다고 본다. (※ 여기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예외로 한다.)
간통죄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더큰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사실 성매매도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더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_-)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간통죄를 하면 2년 징역이고, 성매매를 하면 1년 징역이니 차라리 성매매를 하라니~ 제정신인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고 싶으면, 현재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과 본분을 다 한 후에 정을 통해라.
한국사회가 많이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졌다지만, 이번 옥소리씨의 헌법소원과 당신이 쓴 그 기사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나중엔 강간죄도 없애달라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강간해놓고 바람난거다~" 라고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자나~
"똥묻은 개가 더럽냐! 겨묻은 개가 더럽냐!"... 똥묻은 개보다는 겨묻은 개가 좀더 낫지 않느냐 라는 논리는 이제 그만..... 내가 보기엔 둘다 더러운 개새끼일 뿐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