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돌발영상에서 나온 현 정부의 실체.
"프레스 프렌들리" 를 외치던 그들의 진정한 실체가 어떤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YTN 돌발영상으로 인해 블로그 스피어는 한창 시끄러워졌지만, 정자가 메이저급 언론사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단 한줄도 내보내지 않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알아야할 권리"를 외쳐가며 기자실 사수를 외치던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오늘자 기사를 보면 더욱 과간이다.
기사링크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2&articleid=20080310094827235h4&newssetid=1270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지난 5일 ‘삼성 떡값’ 로비 대상자 발표 회견을 전후한 청와대의 해명과 반박 성명을 담은 YTN <돌발영상> 방송과 관련,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해당 방송사인 YTN 취재기자들에 대해 3일 간(10~12일) 춘추관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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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초기부터 바짝 엎드려 권력에 아첨하는 당신네들이 정말로 언론이라는 명칭에 어울린다고 보는가?
언론은 죽었다.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는 블로거들을 위시한 네티즌들의 몫으로 남게됐다.
향후 5년간 스스로 무덤을 파고 관에 들어간 언론을 이제 언론이라고 부르지 말자.
국내 포털에 업로드된 영상들은 대부분 삭제되고 있다. 과연 포털 스스로 권력에 아첨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그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 한 것일까?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미디어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또는 취재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취재 편의주의와 취재대상 봐주기라는 비난에 따라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사의 특종 경쟁에 엠바고가 얽혀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보도자제가 아닌 보도금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취재대상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취재대상과 취재기자 사이에 보도금지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이 경우 취재기자가 오프 더 레코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