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 그 형님한테는 아주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잘 포장해서, 하드디스크이니까 취급주의라고 겉 포장에 써놓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문제는 이 택배회사에서 글쎄 제가 보내는 하드디스크를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화물트럭 탑차에 실어서 그냥 보냈다지 뭡니까?
물건을 받은 그 형님은 너무나 황당해서 저한테 급 전화를 해서는... 아니 무슨 택배회사가 고객의 중요한 물건인 하드디스크를 운반하면서 무책임하게 운반할 수 있냐는 거였죠.
고발 사유는 아래의 2가지 입니다.
1. 비포장 도로인 시골길을 달려오면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왔다.
2. 고객의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운반하면서, 무진동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 택배회사 고발하면 제가 승소하지 않을까요?
승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원, 봉하마을 협의 관련 쟁점 및 입장 발표 입니다. (붙임2 참조)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분한테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택배회사쯤이야 승소하는건 일도 아니겠죠?
아래는 붙임2의 내용입니다.
〈 붙임2 〉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무단 탈착하여
안전장치 없이 장거리 이동 시킨 문제에 대한 견해
1.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의 e-지원시스템은 서버, 낱장 하드디스크가 여러 장 장착되어 있는 디스크 어레이 스토리지(대용량 저장장치), 백업장치 및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봉하마을 측의 백업 장치는 원 하드디스크와 완벽하게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단순 파일 백업 장비임
2. 7.18일 국가기록원과의 회수 협의 결렬 후 봉하마을 측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없이 낱장 형태의 스토리지 하드디스크와 백업디스크를 임의로 분리하여 승용차 3대에 나누어 싣고 성남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동하였음
3. 하드디스크는 그 특성상, 작은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은 먼지도 제거해야 안전성이 보장됨. 더군다나 차량 이동시에는 디스크 충격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진동이 심하고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봉하마을 측이 승용차를 이용, 하드디스크를 이송한 것은 안전성 확보 대책이 미비한 것임
4. 따라서 대통령기록물이 담겨 있는 원래의 하드디스크는 탈착 시의 충격 및 긁힘이 없도록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진동 충격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무진동차량을 이용하여 저속으로 이동하여야 함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 측은 스토리지에서 하드디스크 낱장을 임의로 탈착한 후 충격, 진동 등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일반 승용차에 싣고 봉하마을을 출발하여 시속 100Km로 이동하여 약 4시간 만에 성남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하였음
6. 국가기록원은 유선 및 문서를 통한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 측의 이러한 행위는 국정운영 및 국가 기밀문서가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파손하거나 멸실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 것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임
위의 글은 웃자고 적은 글입니다. -_-;;;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작태를 보고 울화통이 치밀어서 말이죠...
저런 병신같은 것들이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꼴 인가봅니다.
아래는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의 컴퓨터 지식 실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