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경 의원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기는 데 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감독에 한계가 있어 심야 시간대에 한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이 법은 정치적 쟁점은 적다"면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도 인정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선도해주자는 의도지 제약은 아니다"라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변하지 않았다"며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충분히 논의할 값어치는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참고 :
청소년 심야 게임 `셧다운제` 추진
여당, 청소년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추진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아래의 2가지다.
△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 하자는 것인데, 게임 업계는 이제 게임을 하는 유저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인지 파악할 수 있을까?
정부의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서는 이제 포털에서도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도록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체수단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시키라는 얘기인데, 대체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아이핀"이라는 것도 발급받으려면 결국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
결국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밖에 없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자 청소년 여러분!!!!!!!!!!!!!!!!!!!!
어쩔수 없네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수 밖에는....
청소년 규제하면 청소년 아닌 척 하면 되고~ 게임도 생각대로 하면 되고~~~~~
IT가 먼지도 모르는 멍청한 의원님들 덕분에 우리나라 게임산업도 휘청거리게 만들어놓는군요.
인터넷 포털 규제에 이어, 게임산업 규제...
자 다음번엔 무슨 희한한 법을 들고나와서 또 나를 놀려캐 줄 것인지... 죠낸 기대되는군.
씨밸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