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블로그를 오늘 폐쇄하고 네이버에서 탈퇴하였습니다.
탈퇴한 이유는 저작권법때문이죠.....
2008년 10월 28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2004년도에 멜랑꼴리의 만화를 스크랩해둔게 있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더군요.
제 블로그에 멜랑꼴리 만화가 있는 내용을 2008년 7월경 캡쳐하였고, 그것을 10월 28일에 고소하였으니,
증거자료 확보에서 고소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네요. (한번에 여러명을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스크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겠죠?)
멜랑꼴리 저작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의 고소/고발로 이번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도 언제 어떤 형태로 저에게 다시 고발장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 개인정보를 완전히 제거하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어서, 네이버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블로그도 삭제한 상태구요.
사실 현상금 사냥꾼인 법무법인이 제 네이버 블로그의 자료를 얼마나 캡춰해놨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이상 운영하지도 않는 네이버 블로그를 그대로 두기도 거북스럽고, 검찰/경찰에서 해당 아이디의 소유권자의 정보를 요청하면 네이버측에서는 제 개인 정보를 다시 내주게 되면 또 고발당하게 될테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나 할까요?
네이버 메일을 몇군데 회원가입시 이용한것이 있는데 다른 메일로 옮겨야되겠네요.
현상금 사냥꾼의 표적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조사받는 중에도 다른 사람들도 여럿 조사를 받고 가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그런가? 변호사들이 자기 뱃속 채울려고 별짓을 다하네요. ㅋ
조사받는 도중 수사관이 합의를 할거냐고 물으시길래, 합의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기소가 되게되면 벌금을 내면 냈지, 쓰레기 같은 법무법인 배를 채워주는 행위는 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잘했다는것은 아니지만, 쓰레기같은 법무법인의 행태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저보다 앞서 조사받던 고등학생은 블로그를 꾸미면서 영화음악 하나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나본데, 그걸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학생은 3년전 게시물이군요. -_-;)
개인 블로그에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그림/음악/영화/책/...)을 올려놓으면 현상금 사냥꾼(돈에 눈먼 변호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주의하세요.
1.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 도용중인 블로그를 발견
2. 해당 블로그의 아이디를 대상으로 고소
3. 고소장을 접소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아이디의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요청
4. 전달 받은 개인정보를 통해서 피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 이송
5.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 내용 조사
6-1. 고소자와의 합의
6-2.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로 사건 이송후 검사의 기소 또는 기소 유예 처분
7. 사건 종료
2. 해당 블로그의 아이디를 대상으로 고소
3. 고소장을 접소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아이디의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요청
4. 전달 받은 개인정보를 통해서 피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 이송
5.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 내용 조사
6-1. 고소자와의 합의
6-2.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로 사건 이송후 검사의 기소 또는 기소 유예 처분
7. 사건 종료
아무튼 네이버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이트중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했던 사이트들은 모두 탈퇴해야겠습니다.
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네이버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