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있고 정황도 있지만, 피의자 본인이 관련없다고 하므로 무죄!!!!
점심에 YTN을 시청하는 도중 나온 YTN의 "뉴스와 상식" 코너에서 소개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소개란을 보니, 확실히 이명박이 언론장악은 잘해놨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들게 되었다.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미리 구속의 가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두기 위해 청구하는 영장.
이하 생략...
링크 : http://ytn.co.kr/article/article_view.php?s_mcd=0931&key=200812030909352998
범죄혐의가 확실하다고는 하지만, 검찰에서 이렇다할 증거는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건평씨를 범죄자로 몰고 있는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 일정기간 동안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영장의 효력과 발부절차는 구속영장과 똑같다. 유효기간은 판사가 임의로 정하게 된다.
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더구만... "아 뭔가 죄를 지은게 있으니까 검찰에서 저렇게 수사를 하는게 아니지 않겠느냐고... 대통령 형인데 뭐라도 해먹었겠지~~~~"
이명박이 노리는게 저런게 아닐까? 저런식으로 언론에 계속 흘려서 죄가 없음에도 있는것처럼 믿게 만드는것....
뭐 딱히 내가 지금 사전을 들고 있는것도 아니니까.. 다른 포털에서는 사전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석을 해놓았는지 볼까?
사전구속영장 [事前拘束令狀]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다음 사전BR />사전구속영장 [事前拘束令狀]
피의자가 도망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엠파스 사전
事前拘束令狀(사전구속영장)
피의자가 도망(逃亡)중이어서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令狀)
다만, 법원은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통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0일 정도로 정해 주고 있다.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긴급체포도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어이가 없는 검찰의 행태..... 정말로 이명박 정권의 개가 되어있는 것인가?
노건평씨의 사건은 어떤 정황만 포착했다는 기사만 연이어 내뿜어내고 있고, 실질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상황에서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라는 기사를 뱉어내고, YTN에서는 노건평씨를 실질적인 범죄자인것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는 상황...
반면에 이명박의 BBK 관련 사건시 아래와 같은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나왔다.
링크 :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36fjp2tr
자.. 어떤놈이 더 나쁜놈같아? 정황만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노건평씨를 기소할때 저정도의 반만이라도 증거를 대어보시라... 그럼 죄가 있다고 믿을께!
BBK를 수사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명박이의 측근이 되었구료~~~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홍일 => 사법연수원 부원장 임명
BBK 특별수사팀장 최재경 => 대검 수사기획관 임명 (이사람이 현재 노건평씨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김후곤 => 방통위원장 법률자문 임명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장영섭 => 청와대 행정관 임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검사 배종혁 => 금융감독원 파견
해외 네거티브 대책단 팀장 김재수 => 주 LA 총영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박광철 => 금융감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