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고, 안방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상...... 2400BPS 모뎀을 사용하다가 14400BPS 모뎀을 설치하여 PC 통신에 접속하던날 그 빠른 속도에 광분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00MBPS의 속도도 느리다고 투덜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빠른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대한민국의 온라인 게임 환경도 급속도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게임시장의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모하고 있다.
게임으로 인한 파생상품이 생겨났고, 게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까지 생겨났으며,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에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상위에 랭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게임에 중독되는 이가 늘어나면서 게임과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실세계에서의 불만을 게임이라는 공간에서 털어버리고 게임 안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인정받기 위해 밤을 지새워가며 게임에 몰입하다 보니 정작 현실세상에서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막아보고자 하는 취지....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2151407365&p=mydaily&RIGHT_COMM=R5
과연 게임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문제가 해결이 될까?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들이 왜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지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런식의 무조건 규제는 또다른 편법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실질적으로 게임사에서 청소년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봐야 고작 주민등록번호 하나일건데, 요즘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게임하는 청소년들이 몇이나 있을까? 어린 초등학생들조차도 자신의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뭘하고자 하는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많이 고민한 법안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단순한 보여주기 정책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하긴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가 다 그모냥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