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하고, 유시민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사소한것을 시비걸어 무효표 처리하였다는 이야기인데요.
링크 : http://www.handypia.org/mbstop/365117
아래는 해당 글을 캡쳐한 내용입니다. 원본 내용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는 해당 게시자가 첨부한 증거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의 기표 용지와, 유시민 후보의 기표용지를 비교해보세요.
과연 어떤 기표용지가 더 무효표에 가까울까요?
선관위는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용지는 유효표 처리하고, 유시민 후보에게 투표한 기표용지는 무효표 처리하였다고 하는군요.
더러운 세상이네요......... 무효표가 18만표나 나오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2010년 6월 4일 오후 18시 01분 추가한 내용입니다.
● 김문수 후보의 표가 유효표인 이유
어느 투표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 란이나
성명 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유효표에 해당함. 다만,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중간 기호의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첫 번째 기호의 후보자와 마지막 기호의 후보자가 유효로 판정받을 수 있는 기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투표행위의 성질상 그로 인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1996. 9. 6. 선고 96우54 판결)
● 유시민 후보의 표가 무효표인 이유
제78조 (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찬성·반대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4. 찬성·반대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투표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난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찬성의 구분란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찬성·반대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찬성·반대 모두 표를 한 것
4. 찬성·반대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지 아니한 것 또는 투표인의 본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져 있어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난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난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찬성의 구분란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난에 기표된 것인가가 명확한 것
법적으로 보았을때 선관위의 행동이 법 테두리 안에서는 옳은 행동이었네요.
18만여표에 가까운 무효표가 나온 상태에서 저런 내용이 나오다보니 본의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투표할때는 좀더 정확하게 잘 투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