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Naver 블로그 폐쇄하고 회원 탈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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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블로그 폐쇄하고 회원 탈퇴 하였습니다.
블로그 이야기 | 2008/11/14 14:29
처음 블로그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블로그활동을 시작했던 네이버 블로그...
그 블로그를 오늘 폐쇄하고 네이버에서 탈퇴하였습니다.

탈퇴한 이유는 저작권법때문이죠.....

2008년 10월 28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2004년도에 멜랑꼴리의 만화를 스크랩해둔게 있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더군요.

제 블로그에 멜랑꼴리 만화가 있는 내용을 2008년 7월경 캡쳐하였고, 그것을 10월 28일에 고소하였으니,
증거자료 확보에서 고소까지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네요. (한번에 여러명을 고소하기 위해 자료를 스크랩하는데 소요된 시간이겠죠?)

멜랑꼴리 저작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의 고소/고발로 이번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도 언제 어떤 형태로 저에게 다시 고발장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 개인정보를 완전히 제거하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어서, 네이버에서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블로그도 삭제한 상태구요.

사실 현상금 사냥꾼인 법무법인이 제 네이버 블로그의 자료를 얼마나 캡춰해놨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이상 운영하지도 않는 네이버 블로그를 그대로 두기도 거북스럽고, 검찰/경찰에서 해당 아이디의 소유권자의 정보를 요청하면 네이버측에서는 제 개인 정보를 다시 내주게 되면 또 고발당하게 될테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나 할까요?

네이버 메일을 몇군데 회원가입시 이용한것이 있는데 다른 메일로 옮겨야되겠네요.

현상금 사냥꾼의 표적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조사받는 중에도 다른 사람들도 여럿 조사를 받고 가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그런가? 변호사들이 자기 뱃속 채울려고 별짓을 다하네요. ㅋ

조사받는 도중 수사관이 합의를 할거냐고 물으시길래, 합의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기소가 되게되면 벌금을 내면 냈지, 쓰레기 같은 법무법인 배를 채워주는 행위는 하고 싶지 않다고....

제가 잘했다는것은 아니지만, 쓰레기같은 법무법인의 행태는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저보다 앞서 조사받던 고등학생은 블로그를 꾸미면서 영화음악 하나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나본데, 그걸로 인해 고소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학생은 3년전 게시물이군요. -_-;)

개인 블로그에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그림/음악/영화/책/...)을 올려놓으면 현상금 사냥꾼(돈에 눈먼 변호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주의하세요.

1.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 도용중인 블로그를 발견
2. 해당 블로그의 아이디를 대상으로 고소
3. 고소장을 접소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아이디의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요청
4. 전달 받은 개인정보를 통해서 피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 이송
5.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 내용 조사
6-1. 고소자와의 합의
6-2.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로 사건 이송후 검사의 기소 또는 기소 유예 처분
7. 사건 종료


아무튼 네이버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이트중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했던 사이트들은 모두 탈퇴해야겠습니다.

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네이버 안녕!!!!!
2008/11/14 14:29 2008/11/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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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즐거운 골프 2008/11/14 14:55삭제
작가들, 출판사들 및 구글(Google),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
역시 구글이라고 해야하나요? 2005년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구글은 8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내 한 출판협회가 소송을 내어 저작권과 저작물 배포에 관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었지요. 아래 기사를 보니 그때의 소송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글이 제시한 총 1억 2500만 달러(약 1775억원)로 '도서권리 등록기관'을 설립하는데 사용하고 그 외 법적비용 충당과 작가, 출판업체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합의에 도달..
From. 항상 아프지 마세요 2008/11/14 16:57삭제
음원 저작권법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나??
믹시에 등록된 글들을 둘러 보던 중 "Naver 블로그 폐쇄하고 회원 탈퇴 하였습니다." 란 눈에 띄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중이던 그리움(복분자주) 님께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뒤 이런 저런 이유로 네이버 블로그를 폐쇄 조치 하고 회원 탈퇴까지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 내용 중 아래 내용이 눈에 띄더군요. 2008년 10월 28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From. 구차니 2008/1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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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혹시나 해서 저도 몇개 카테고리는 닫아 놨는데..
데이터 이전은 귀찮고 해서 그냥 네이버에 놔두고 있었는데 고심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저번에 한번 시간 내서 캡쳐라던가는 비공개/삭제를 하긴했는데
이래저래 결론적으로 배불리는건 변호사인듯 합니다.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14 14:53
삭제
오늘 조사받는데, 수사관님이 그러시더군요.

비공개를 해놨더라도, 공개시점에서 이미 캡쳐된 자료를 가지고 고소/고발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원가입을 탈퇴해서 내 정보를 지워버리는거라구요.

캡쳐를 언제 해놨는지 모를일이니까요.
From. kenu 2008/1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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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을 걸어 잠구고 싶어지네요.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14 14:54
삭제
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제 블로그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담은 자체가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건 좀 아닌거 같아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라기 보다는 단순이 돈벌이로 보인다는게 문제인거죠.

아무튼 죄지은 녀석이 무슨말을 하겠습니까. ^^;
From. Keaton 2008/1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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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하신것이 분명한데,
잘못은 전부 네이버에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네요.
From. 차차 2008/11/14 15:12
삭제
잘못은 전부 네이버에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거 같지는 않은데요? 네이버를 까는 사람들에 대해 안좋은 감정으로 인한 색안경을 끼시고 본문글을 보신거 같습니다.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14 15:37
삭제
네이버를 탓한적 없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현상금 사냥꾼의 표적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네이버를 탈퇴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캡쳐한 자료가 현재의 것이 아니었고, 고소는 캡쳐당시의 아이디를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해당 아이디를 통한 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하려면 탈퇴를 해야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From. SHIENA 2008/11/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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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이 글이 '잘못은 전부 네이버에 있다'로도 읽힙니까?? -_-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얘기를 한 기자분하고 나눴는데 (이런 사례가 많은 거 같아취재해볼까 생각중이시라고) 저작권법을 내세워 자기 배 불리려는 법무법인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우선 그 법무법인이 해당 작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게 확실한지부터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법적인 위임증 같은 걸 요구해보라구요. 아마 위임권한 없이 돈 벌이 되니까 뛰어드는 쪽도 있는 거 같다고요~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14 15:38
삭제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이 있더군요.

어쨌든 죄가 있으니 죄값을 치뤄야 하겠지만 좀 씁쓸하다는거죠.

11월 7일 방송되었던 이형돈PD의 소비자고발에서도 저작권법 위반 고발 사례가 나왔더군요.

몰지각한 법무법인들의 전국민 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발동!!!!
From. 입명이 2008/1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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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페이팔은 바꿨고 메일도 옮기는 중이랍니다.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15 12:28
삭제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이트중에서 저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법 위배 행위를 한게 있을지 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사이트들은 탈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_-;

새로이 시작을 ......
From. 하늘다래 2008/1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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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관련 기사나 관련 정보 찾던중
답답함을 느껴 글까지 하나 쓰게 됐네요.
트랙백 걸고 갈께요.

모쪼록 큰 손해 없이 잘 해결 됐음 좋겠네요~
힘내세요!!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15 12:38
삭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저작권법이 저작권자보다는 현상금 사냥꾼들을 배불리고 있는 현실...

무분별한 저작권법 고소/고발을 남발하기보다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와 소비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From. A2 2008/11/1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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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 위에 Keaton은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이분법을 꺼내시남.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15 12:36
삭제
제목만 보시고 글의 내용을 앞서 유추해서 댓글을 작성한게 아닐까 싶네요. ^^;
From. Jishaq 2008/1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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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은 들었는데 진짜로 그런 변호사들이 있군요. 고생하셨네요^^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15 12:38
삭제
아직 끝이 아닙니다. ^^;
검사의 기소 여부가 남아있거든요.

해당 결과가 날아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해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From. 웹초보 2008/11/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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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파리들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셨겠군요.. 추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15 18:10
삭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From. 비밀방문자 2008/11/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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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From. 이지스 2008/11/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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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미~어쩌다가.. 그냥 올 한해 마지막에 액떔한다 치부하세요!
물론, 저작권위반을 한건 잘못이지만, 그걸 빌미로 바로 고소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기회를 한번 주면, 바로 삭제할 것을.... 아무튼, 해결 잘 되시길 바랍니다.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21 09:29
삭제
죄를 지은게 맞긴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법무법인의 행태가 너무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_-;

감사합니다.
From. 또자쿨쿨 2008/11/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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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일이 다 있었군요.. -_ -;;;;
안녕하세요. 블로그검색 온타운 쥔장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등록했구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24 11:01
삭제
오.. 실시간 등록인건가요?
댓글쓴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

감사합니다.
From. 쑈티 2008/1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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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런 사회고급 쓰레기들좀 처벌할길은 없을까요?
물론 저작권 침해는 나쁩니다만,당사자도 아닌 저런 거지같은 놈들이 있어서 참으로 짜증이납니다.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1/25 09:18
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법의 헛점을 이용한 돈벌이로 전락해버린 저작권법이 더 큰 문제겠죠.

네이버 본사가 있는 분당경찰서 같은 경우 하루에 약 3천건의 고소가 들어온다고 하니 뭐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_-;
From. Rhio.kim 2008/12/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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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걸려서 경찰서가서 조서 꾸미고. 왔어요 잘못 한것은 블로그 폐쇄 카페 폐쇄로 처리했지만 찝찝함은 남아요국가적인 행사로 자주 홍보하고 저작권 보호의 달을. 지정하여 집중단속 기간을 두고 정말 저작권 위배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하는데 법무법인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팟으로 써봅니다 헥헥^_^;-
From. 그리움(복분자주) 2008/12/03 18:20
삭제
오호! 그렇다면
기소유예........?
From. 저도 2008/12/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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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내용으로 어제 조사받고 왔어요.
2004년 12월에 쓴걸 고발했는데 참 기억도 안나고
멜랑꼴리 밀양만화였는데.. 아놔..

네이버 저도 탈퇴하려고 하는데 이메일을 어캐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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