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채용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5급 공무원의 등용문이었던 행정/외무고시 명칭을 폐지하고 현재의 행정고시는 "5급공채"로, 외무고시는 "외교관 선발시험"으로 변경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내년 (2011년)부터 신규채용 규모의 약 30%를 새로 도입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데, 이 전문가 채용시험 과정이라는게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채용한다고 한다.
[기사링크]
‘5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채용 단계 확대
행시 내년 폐지… 5급 30% 전문가 채용
5급 공무원 전문가 채용… 특정 계층 안몰리게 직종별 상한선 둔다.
고시 개편 반발 속, ‘전문가 채용 준비위’ 추진
행안부, ‘5급 채용’ 현장 중시… 자격증 소지자보다 민간 대거 발탁
이 기사가 나간후 고려와 조선시대의 귀족의 자제를 관리로 특별 채용하는 "음서제도"의 부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음서제도
음서(蔭敍) 또는 음서제(蔭敍制)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 및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하여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이다.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사(蔭仕), 음직(蔭職)이라고도 표기하며, 음덕(蔭德)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음서로 선발된 관료들은 음관(蔭官)으로 불렀는데 규정에는 음서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문벌의 영향력에 따라 간혹 청요직과 3정승, 2찬성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음서(蔭敍) 또는 음서제(蔭敍制)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 및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하여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이다.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사(蔭仕), 음직(蔭職)이라고도 표기하며, 음덕(蔭德)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음서로 선발된 관료들은 음관(蔭官)으로 불렀는데 규정에는 음서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문벌의 영향력에 따라 간혹 청요직과 3정승, 2찬성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출처 : 위키피디아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현장 실무경험이 없이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을 일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보니, 실제 현장의 의견을 분위기를 모르거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기도 한다. 때문에 새로이 변경되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다.
허나, 이 제도는 굉장히 악용할만한 소지가 있는 제도이다.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해당 전문가를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의 검증수단이 없이 면접과 서류전형만으로 채용이 결정되는것인데, 이는 극히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 면접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 이명박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유명환씨가 이를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에게 체험하게 해주셨다.
[기사링크]
유명환 장관 딸 외교부 근무 구설수
외교부 5급 특채 단 1명, 합격자는 ‘유명환 장관 딸’
자....
과연 이 제도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공정한 고위 공무원 등용문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
[2010년 9월 3일 12시 07분 추가]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뜨거운 반응이 있었나보다. 유명환 장관이 특채 전형한 자신 딸의 합격을 취소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링크 : 유명환 장관 딸 특채 선발 논란 "합격 취소"
사안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항의 하니 아무래도 청와대측에서 입김이 작용한듯 한데, 이런걸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항상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걸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몰랐다면, 그냥 쉬쉬 하고 덮고 넘어갔을 사안이 아니겠는가?
[2010년 9월 4일 11시 47분 추가]
유명환 장관이 사퇴를 한다는 속보 뉴스를 접했다.
기사링크 : 유명환 외교장관 곧 사의 표명
공직에 있던 사람이 개인의 영달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비리를 저지른자가 사퇴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덮어두는 습성이 강하다.
장관직을 사퇴함은 물론, 자신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