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 특허로 등록된 아이프레임―레이어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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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등록된 아이프레임―레이어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방법
사는 이야기 | 2007/05/18 13:37
네이버에서 iframe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다가, iframe과 관련되어 등록된 특허가 있더군요.

3월 14일자로 특허 등록이 된 내용 같은데.... 이런 내용도 특허로서 등록이 되는군요.
저런 형태로 구동된 홈페이지들도 좀 있는거 같던데.... 멋지네요. ㅋ

이미 일반회되어 있는것들도, 머리만 쪼끔 굴리면 특허가 될 수 있는것 같습니다. 허~

특허청 : KIPRIS에서 검색가능합니다. (http://kipris.or.kr)

발명의 명칭 : 아이프레임―레이어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방법(THE METHOD MAKING HOMEPAGE WITH IFRAME AND LAYER )
출원번호 : 10-2006-0008657 (2006.01.27)
등록번호 : 10-0697809-0000 (2007.03.14)

청구항 1항
메인페이지에 아이프레임(iframe)을 히든(hidden)으로 설정된 레이어(layer)안에 넣는 단계(S100)와, 그 메인페이지에 레이어(layer)와 아이프레임(iframe)을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넣는 단계(S110)와, 사용자가 하위메뉴항목 클릭시 스크립트를 수행하는 단계(S120)와, 그 스크립트를 통해 설정된 레이어(layer)의 위치와 크기, 및 아이프레임(iframe)안에 보여줄 페이지 값을 넘겨주는 단계(S130)와, 사용자가 하위메뉴의 내용을 열람하는 단계(S140)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프레임-레이어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방법.
청구항 2항
제1항에 있어서, 히든(hidden)레이어는 <div>~</div> 태그를 사용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프레임-레이어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방법.
청구항 3항
제1항에 있어서, 스크립트는 메인 화면의 특정 부분에 대한 이벤트를 수행할 때 나타나게 되며, 그 이벤트의 수행으로 인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가 실행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이프레임-레이어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방법.


출처 : http://patent.naver.com/patent/specification.php?ApplicationNumber=1020060008657 (네이버 특허 검색)
2007/05/18 13:37 2007/05/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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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쏭군 2007/05/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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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특허면, 함부로 못쓰는건가요. 특허 전 부터 쭈욱 써오던건데... 쩝.. 가급적 이런것들은 특허 안 내줬으면 해요. 분쟁사유가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 한데요. ㅠㅠ
From. alik 2007/05/18 14:46
답글달기삭제
특허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없는건지...
나름 사정이 있겟지만...

말만 좀 어렵게 썼다 싶으면 다 특허로 내주는 분위기인거죠?

히든 프레임을 이용하여 주소창에 주소를 고정하는거..이런것도 특허 낼려면 받을수 있을거 같군여... 어이 없습니다....

스크립트 함수마다 특허를 내줄 작정인건지...

js 와 html 로 만들어서 나온 간단한 응용물이 특허가 되는 세상이라면.. 저 특허 100개도 넘겠습니다...

"본 발명은 아이프레임-레이어를 이용한 홈페이지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게 되는 아이프레임(iframe) 객체를 레이어 안에 위치시키고, 메뉴를 클릭하였을 때 그 하위메뉴의 페이지를 아이프레임(iframe) 객체안에서 읽어들이고, 그 읽기가 끝나면 레이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함으로서, 레이어(layer)안에 아이프레임(iframe)을 삽입하고 위치, 크기, 디스플레이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된 데이터의 이동을 막을 수 있어 홈페이지 제작이 쉽고 사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홈페이지 제작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특허 초록에 보면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iframe 이 IE 에서만 돌아간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며...

같은 내용으로 아이프렘말고 그냥 사이즈 0 짜리 프레임에 넣으면 저도 특허를 받을수 있겠네요?

특허 받은 사람은 또 저걸 가지고 뭘 할까요? 저런식을 되어있는 홈 찾아서 고소 하고 다닐까요?

흠...씁쓸한 마음에 몇자 적고 갑니다
From. 복분자주(그리움) 2007/05/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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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한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특허를 등록시켜준 특허청 담당자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허 신청건수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일일이 특허받기도 힘들고, 조금 힘있는 변리사를 통해 신청하면 안될 특허도 등록이 될수 있는것 같더군요.

각 분야별 전문가가 이중/삼중의 특허 심사를 거쳐야 정말 특허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등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rom. 슬라임 2007/05/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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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특허 업계에 있는건 아니지만 특허 관련 사람들과 친분이 많은터라 주워 들은 얘기로는 특허는 "콜럼버스의 달걀" 이라더군요. 달걀을 깨면 세워진다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필요한 순간에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것처럼 특허도 "나도 그런거 알고 있었다" 해봤자 먼저 등록한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거죠. 대표적으로 "식혜 제조 특허" 가 국내 음료 회사가 갖고 있지 않고 외국 음료 회사가 갖고 있더군요.
From. 루미넌스 2007/05/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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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선출원 우선, 선등록 우선 등의 원칙이 있죠.. 미국 등은 선사용 우선 원칙이 있어서 등록된 특허도 무효 청구 소송에의해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특허의 경우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고 못쓰는건 아니겠으나, 특허권자가 독점권을 주장한다면, 독점권은 무효임을 다시 소송해야 하는 상황을 볼때 등록 당시에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잘 해줬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얄팎한 사람들때문에 자원을 낭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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